부대관리훈령 제264조 (처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부대의 완벽한 현장보존, 객관성ㆍ전문성 있는 상급부대의 현장감식,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활동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규명 및 유가족 의혹 불식2. (삭제)3. 수사기관의 과학적ㆍ전문적 수사기법 적용4. 수사기관의 사건처리에 대한 국민 및 유가족의 불신 해소대책 강구(관련 법규 허용 범위내 유가족 요구 사항 최대 수용)5. 사건의 왜곡ㆍ편파보도 방지 및 사망사고와 관련 없는 단체의 불법개입 차단6.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사고대책반 편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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