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84조의6 (허가권자 및 시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인의 대외발표 및 활동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방전문미디어나 외부매체로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에는「국방홍보훈령」제20조에 따르고, 체육대회 출전 등의 체육 관련 사항은 본 훈령 제7편제4장의 군인 선수 체육행사 참가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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