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01조 (보고 및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국군체육부대장은 출전 1개월 전까지 출전예정인 단체팀의 주둔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국군체육 부대장은 전국체육대회 7일전까지 출전현황을, 대회종료 후 3일 이내에 출전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그 밖에 출전에 관한 세부절차는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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