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09조 (추도식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도식 행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식적인 추도식 행사는 5주기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6주기부터는 현충일 또는 그 밖의 기념일에 현충원에서 합동위령제로 대체한다.2. 5주기 행사 이후, 유가족들이 자체 추도식 행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출입조치, 안내 등 지원 가능한 사항은 적극 지원한다.
②추도식 행사 주관은 장의행사 주관 부대장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소속 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추도식 행사 장소는 현충원, 최종 근무부대 또는 소속부대, 기념물 설치 장소 등 유가족과 주관 부대간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다만, 해외, 민간인 출입통제 지역에서의 행사는 승인 후 시행한다.
④추도식 행사 참석대상은 주관 부대장이 정하며, 조화ㆍ조전 등은 부대별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한다.
⑤그 밖에 행사관련 사항은 유가족과 협의 및 관례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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