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4조 (신상비밀 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휘관 등은 병영내 장병들에 대하여 성지향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동성애자 식별 활동을 할 수 없다.
②지휘관 등은 병영내 동성애자 장병에 대하여 성 경험ㆍ상대방 인적사항 등 사생활 관련 질문을 금지한다.
③지휘관 등은 개인생활기록부를 제외한 각종 서류에 동성애자 장병의 인적사항 기록을 금지한다. 다만, 동성애자 장병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지휘관은 도움ㆍ배려장병으로 선정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④지휘관 등은 동성애자 입증 취지의 관련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없다.
⑤지휘관 등은 병영내 동성애자에 대한 면담ㆍ상담기록 및 의무기록 등이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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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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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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