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14조 (종목별 선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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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목별 선수(훈련지도를 위한 부사관 포함)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수선발은 종목별 선수정원의 범위 내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방부 승인하 총선수정원 범위 내에서 종목별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2. 간부 편제선수는 정원범위 내에서 병선수로 선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병 편제선수는 간부선수로 선발이 불가하다.3. 종목 및 종목별 선수정원은 매년(2월) 업무통제부서(인사기획관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목 및 종목별 선수정원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인사기획관은 국군체육부대의 종목별 선수정원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기획관리관(조직관리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목별 선수(훈련지도를 위한 부사관 포함)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수선발은 종목별 선수정원의 범위 내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방부 승인하 총선수정원 범위 내에서 종목별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2. 간부 편제선수는 정원범위 내에서 병선수로 선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병 편제선수는 간부선수로 선발이 불가하다.3. 종목 및 종목별 선수정원은 매년(2월) 업무통제부서(인사기획관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목 및 종목별 선수정원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인사기획관은 국군체육부대의 종목별 선수정원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기획관리관(조직관리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4. 부사관 선수(훈련지도를 위한 부사관 포함)는 국방부에서 승인된 종목 및 인원범위 내에서 선발 후 육군교육사령부 기초ㆍ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국군체육부대에 보직,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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