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81조 (사고종합대책본부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종합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건ㆍ사고 발생에서 종결시까지 관련 상황 유지 및 보고2. 사상자 처리에 대한 지침 제공3. 사고자, 피해자 및 관련자 책임소재 규명 등 사고조사에 관한 지침 제공 또는 조치4. 사고 수습, 장의식, 보상 등에 관하여 유가족과 협의시 지침 제공5. 언론 및 대외기관 대응,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6. 사건ㆍ사고 발생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 사후 보완ㆍ개선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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