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12조 (운동선수로 임무수행 제한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운동선수로 임무수행 제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량 미달자 및 기량 향상 정체자2. 그 밖에 운동선수로서 부적합한 자
운동선수로 임무수행 제한자 결정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한다.1. 경기대장의 건의 또는 국군체육부대장의 직권에 의해 운동선수로 임무수행 제한자 처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2. 제1호에 의해 운동선수로서 임무수행 제한자 처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군체육부대 「경기력 향상위원회 운영 예규」「선수 선발 예규」를 적용한다.3. 심의위원회의 운동선수로 임무수행 제한 결정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에 의해 확정된다.
운동선수로 임무수행 제한자 처리 심의는 경기력 향상위원회 또는 기타 사유 발생 시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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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4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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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