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92조 (일일 체력단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부대는 체력향상을 위해 1일 1시간씩 주3회 이상 체력단련을 실시하며, 각종 체육활동을 권장하여 장병 전원이 1인 1기의 기술을 체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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