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11조 (선수지원 대상 및 선발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군체육부대 선수(훈련지 도를 위한 부사관 포함)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접수연도 기준 19세 이상, 27세 이하(이 경우, 연령의 산정은「병역법」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이고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또는 프로경기단체에 등록된 자2. 부사관(훈련지도를 위한 부사관 포함)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군인사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 또는 임용대상자로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
②국군체육부대 부사관 선수(훈련지도를 위한 부사관 포함)의 모집ㆍ선발업무는 국방부 통제 하에 국군체육부대가 전담하여 시행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사관 선수(훈련지도를 위한 부사관 포함) 모집 공고2. 지원서류 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3. 체력평가 및 신체검사, 면접4. 선수선발위원회 개최5. 선수선발위원회 개최 결과 국방부 보고6. (국방부 승인 시) 합격자 발표
③「병역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군체육부대 병 선수 모집ㆍ선발업무는 병무청에서 전담하여 수행하되, 체력평가와 선수선발위원회 개최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국군체육부대에서 지원한다.1. 병 선수 모집 공고(병무청)2. 지원서류 접수, 서류전형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병무청)3. 체력평가(국군체육부대 지원)4. 선수선발위원회 개최(국군체육부대 지원)5. 선수선발위원회 개최 결과 국방부 보고(국군체육부대)6. (국방부 승인 시) 승인 결과 병무청 통보(국군체육부대)7. 합격자 발표(병무청)
④선수선발위원회는 선수추천심의위원회와 선수선발심의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국군체육부대 소속 인원 및 외부인원(각 군 및 해병대에서 추천한 영관장교, 병무청 직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수추천심의위원회는 "갑"반과 "을"반 각 3명으로 구성가. "갑"반 : 국군체육부대 소속 인원 1명, 외부인원 2명나. "을"반 : 국군체육부대 소속 인원 2명, 외부인원 1명2. 선수선발심의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군체육부대 참모장(또는 참모장 직무대리)으로 임명하고 위원은 "갑ㆍ을"반 추천위원장, 국군체육부대 1명, 외부인원 2명으로 임명3. 선수선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4. 선수선발위원회 개최 시 국방부에서 현장 감독관 운용
⑤선수선발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관련 자료를 각 위원에게 사전에 배부하여야 한다.
⑥국군체육부대장은 선수선발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의결 후 5일 이내에 국방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방부에서 승인한 선수선발위원회 결과(병 선수 관련)는 지체 없이 병무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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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4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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