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21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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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문화장병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별도의 관리대상이 아니며 다른 장병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문화장병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별도의 관리대상이 아니며 다른 장병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②지휘관을 비롯하여 장병의 인적사항을 기록ㆍ관리하는 인사장교, 군의관, 군종장교, 법무장교, 행정보급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이하 이 장에서 "지휘감독자"라 한다)은 다문화장병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지휘감독자는 전 장병이 다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우애를 나누는 동료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병영 내 다문화 수용기반 구축에 노력한다.
④지휘감독자는 다문화장병이 군 복무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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