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21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다문화장병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별도의 관리대상이 아니며 다른 장병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②지휘관을 비롯하여 장병의 인적사항을 기록ㆍ관리하는 인사장교, 군의관, 군종장교, 법무장교, 행정보급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이하 이 장에서 "지휘감독자"라 한다)은 다문화장병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지휘감독자는 전 장병이 다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우애를 나누는 동료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병영 내 다문화 수용기반 구축에 노력한다.
④지휘감독자는 다문화장병이 군 복무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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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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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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