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21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문화장병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별도의 관리대상이 아니며 다른 장병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지휘관을 비롯하여 장병의 인적사항을 기록ㆍ관리하는 인사장교, 군의관, 군종장교, 법무장교, 행정보급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이하 이 장에서 "지휘감독자"라 한다)은 다문화장병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지휘감독자는 전 장병이 다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우애를 나누는 동료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병영 내 다문화 수용기반 구축에 노력한다.
지휘감독자는 다문화장병이 군 복무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