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64조 (기부금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부금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국군장병 등 소속직원을 직접 수혜대상으로 하여 사용2. 계층별 임무ㆍ역할ㆍ인원, 부대특성ㆍ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되, 가급적 병사를 대상으로 사용3. 위문금품은 국군장병 등 소속직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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