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66조 (사망통보 및 유가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유가족에게는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보하되 경험 있고 책임 있는 간부를 사망통보관으로 임명하여 최대의 예를 갖추어 통보하여야 한다.
사고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사실만을 통보하고, 사고내용을 추측하여 설명하거나 답변하여 사고의 축소ㆍ은폐 의혹을 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작전활동이나 해외파병 등의 특수상황의 경우 상황을 고려, 별도의 사망통보관을 임명하여 유가족을 방문 통보할 수 있으며, 유가족이 원거리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군내 최근접 장성급 부대장과 협조한다. 이 경우 협조요청 받은 최근접 부대의 장(장성급 부대장)은 사망통보담당관을 지원할 수 있다.
방문 사망통보담당관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사참모(과장) 및 주임원사 등 숙련자를 활용하고 필요시 군종장교를 동반할 수 있으며, 유가족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안내를 지원할 수 있다.
장성급 부대장은 사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유족지원전담관을 임명하여 유족보상(유족연금ㆍ퇴직수당 신청, 사망보상금 지급,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연금 신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모든 행정업무를 출장대행 서비스 개념으로 지원한다.
사망자의 1, 2차 상급지휘관 또는 장례위원장(구성시), 장성급 지휘관 중 1인 이상은 장례식후 10일 이내 위로서신을 작성하여 작성ㆍ전달한다. 다만,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살 등 상황을 고려 장성급 지휘관 판단으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각 군 참모총장은 사망사고 처리절차 관련 세부사항을 발전시키고 필요시 관련 업무지침서를 작성ㆍ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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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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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