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66조 (사망통보 및 유가족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유가족에게는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보하되 경험 있고 책임 있는 간부를 사망통보관으로 임명하여 최대의 예를 갖추어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고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사실만을 통보하고, 사고내용을 추측하여 설명하거나 답변하여 사고의 축소ㆍ은폐 의혹을 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작전활동이나 해외파병 등의 특수상황의 경우 상황을 고려, 별도의 사망통보관을 임명하여 유가족을 방문 통보할 수 있으며, 유가족이 원거리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군내 최근접 장성급 부대장과 협조한다. 이 경우 협조요청 받은 최근접 부대의 장(장성급 부대장)은 사망통보담당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④방문 사망통보담당관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사참모(과장) 및 주임원사 등 숙련자를 활용하고 필요시 군종장교를 동반할 수 있으며, 유가족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안내를 지원할 수 있다.
⑤장성급 부대장은 사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유족지원전담관을 임명하여 유족보상(유족연금ㆍ퇴직수당 신청, 사망보상금 지급,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연금 신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모든 행정업무를 출장대행 서비스 개념으로 지원한다.
⑥사망자의 1, 2차 상급지휘관 또는 장례위원장(구성시), 장성급 지휘관 중 1인 이상은 장례식후 10일 이내 위로서신을 작성하여 작성ㆍ전달한다. 다만,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살 등 상황을 고려 장성급 지휘관 판단으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각 군 참모총장은 사망사고 처리절차 관련 세부사항을 발전시키고 필요시 관련 업무지침서를 작성ㆍ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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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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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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