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90조 (운구 관련부대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망사고 발생부대는 사고현장에서 빈소까지 구급차로 시신을 운구한다.
②해외파병 장병 사망시 국방부, 합참, 각 군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국방부(인사복지실)가. 공항 출영시 수도권지역 부대와 협조하여 지원나. 각 군의 운구 및 영결식장 확인다. 각 군 장의 결정시 국군수도병원 또는 국립현충원 빈소 확인라. 애도기간 설정 및 지역 분향소 설치여부 확인마. 필요시 국방부(국유단) 영현소대 지원2. 합참가. 운구 이동수단ㆍ이동시간, 운구시 유가족 동행 여부 확인나. 국방부와 긴밀한 보고체계 유지다. 현지 추모(전송) 행사여부 확인라. 공항 출영시 별표 9의 지원 소요를 국방부에 요청. 다만, 세부인원은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3. 각 군은 현지 추모(전송)행사 여부 확인4. 군수 담당부서는 운구용 알루미늄관 준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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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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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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