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90조 (운구 관련부대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망사고 발생부대는 사고현장에서 빈소까지 구급차로 시신을 운구한다.
②해외파병 장병 사망시 국방부, 합참, 각 군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국방부(인사복지실)가. 공항 출영시 수도권지역 부대와 협조하여 지원나. 각 군의 운구 및 영결식장 확인다. 각 군 장의 결정시 국군수도병원 또는 국립현충원 빈소 확인라. 애도기간 설정 및 지역 분향소 설치여부 확인마. 필요시 국방부(국유단) 영현소대 지원2. 합참가. 운구 이동수단ㆍ이동시간, 운구시 유가족 동행 여부 확인나. 국방부와 긴밀한 보고체계 유지다. 현지 추모(전송) 행사여부 확인라. 공항 출영시 별표 9의 지원 소요를 국방부에 요청. 다만, 세부인원은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3. 각 군은 현지 추모(전송)행사 여부 확인4. 군수 담당부서는 운구용 알루미늄관 준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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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고충심사 결정서
[별지 제9호 서식]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고충심사 결정서 | | 청구인 | 청구인 | 고충접수일 | 고충접수일 | 심사개최일 | 심사개최일 | 심사개최일 | 심사장소 | 심사장소…
제29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공항 출영시 지원소요
구 분 | 비 고 군 악 대 | ․지휘, 군악 의 장 대 | ․정기수, 영정, 훈장, 운구, 도열 군사경찰차량 | ․호위차량 영현소대 | ․운구(영현)병 AMB | ․영현 운구, 응급(군의관, 간호장교) 승 용 차 | ․유가족 수송 버 스 | ․유가족 수송 3통신단 | ․음향장비설치, 휴대용 무전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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