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96조 (협의체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각 군의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서(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편성한다.
②국방부에 설치하는 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인사복지실장2. 위원 :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국방부검찰단장, 국방부 감사관, 국방부조사본부장, 국군 제800방첩부대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각 군별 제대별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시 위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④각 제대별 협의체의 구성은 지휘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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