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43조 (정치인 관련 행사 참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군 관련 업무 협조시2. 안보 관련 세미나ㆍ토론회3. 주민 숙원사업 및 현안문제 토의4. 그 밖에 재향군인회 행사 등 민ㆍ군 발전을 위한 순수 모임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경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기념일의 의식 및 행사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법률로 지정된 기념일의 기념의식ㆍ행사 및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에는 정치인 참석 행사에 가급적 참석을 자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에는 정치인 관련 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장성급 지휘관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제5호와 제6호에는 참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5개 펼치기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