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84조의8 (겸직허가 승인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인의 겸직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0호, 제31호 서식을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1. 국방부 본부 및 직할부대(기관)ㆍ소속기관 소속 군인 : 국방부장관2. 합동참모본부ㆍ각군 소속 군인 :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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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겸직허가 신청서
[별지 제30호 서식]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0호 서식】 |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0호 서식】 |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0호 서식】 |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0호 서식】 |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0호 서식】 |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0호 서식】 |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0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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