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9조의2 (간부 심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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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간부 심리검사 시행 주기 및 결과 확인은 국방부 시행지침을 고려하여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장 및 직할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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