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57조의2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의 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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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의 외출은 근무시간 중 공적인 용무를 제외하고 개인의 긴급한 용무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 부대 외부로 나간 후, 근무시간 종료 전에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시작 시간 또는 근무종료 시간에 긴급한 용무의 해결이 불가하여 지휘관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시작 후에 출근하거나, 근무시간 종료 전에 복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의 외출은 근무시간 중 공적인 용무를 제외하고 개인의 긴급한 용무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 부대 외부로 나간 후, 근무시간 종료 전에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시작 시간 또는 근무종료 시간에 긴급한 용무의 해결이 불가하여 지휘관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시작 후에 출근하거나, 근무시간 종료 전에 복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외출은 1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휘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③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의 휴가로 환산하며, 개인의 연가와 저축연가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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