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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17의8조
제117의8조청약증거금의 관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17의8조(청약증거금의 관리)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체의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청약증거금의 예치 또는 신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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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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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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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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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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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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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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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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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예금등의 범위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다."
cites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4-114조 청약증거금 관리계좌
"④, 시행령 제118조의12, 규정 제4-112조
자본시장법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cites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4-113조 반환의 사유
"⑤, 법시행령 제118조의13
자본시장법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인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중개업자는 고객 재산을 보관할 수 없고 고객은 청약증거금 등의 반환을 위한 별도의 계좌 지정
자본시장법 제117조의8
☐ 확인
➤
(청약 증거금 등의 반환 등)
고객은 증권의 청약기간"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ㆍ예탁받은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1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① 법 제117조의8제2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은 투자자로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2 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법 제117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3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① 법 제117조의8제5항에서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4 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① 법 제117조의8제6항에 따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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