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의8조청약증거금의 관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17의8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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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17의8조(청약증거금의 관리)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체의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청약증거금의 예치 또는 신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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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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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행령 제118조의12, 규정 제4-112조 자본시장법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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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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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시행령 제118조의13 자본시장법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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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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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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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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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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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7조의8제5항에서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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