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의10조증권 모집의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17의10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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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17의10조(증권 모집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및 제1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발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전까지 제117조의7제10항제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정 게재(정정 게재일이 청약기간의 말일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청약기간의 말일은 그 게재일부터 7일 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한 대주주를 말한다)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다. <개정 2018. 3. 27.>
⑥ 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0. 31.>
1.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⑦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지체 없이 제309조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그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6개월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1.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2. 해당 증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매도
⑧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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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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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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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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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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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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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
← incoming제14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
← incoming제16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벤처기업의 요건 등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
← incoming제2조의3
cites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발행인의 발행한도 관련 사항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 incoming제68조
cites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4-113조 반환의 사유
"Ⅴ. 중앙기록관리기관 관련 업무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
← incoming제4-113조
인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고객은 증권의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이 경우 회사는 청약증거금을 즉시 반환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 제8항 ☐ 확인 - 전체 고객의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 incoming제38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10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 incoming제117조의7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2 손해배상책임 등
"①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
← incoming제117조의1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44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이하 제2편제5장(제118조의13제2항은 제외한다)에서 같다]에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7조의7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
← incoming제14조의4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117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
← incoming제6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0 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전체 투자자의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지 여부"
← incoming제118조의10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4 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끝난 후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라 발행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청약증거금 중 제118"
← incoming제118조의14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5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① 법 제11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118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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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
← incoming제118조의16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7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① 법 제117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incoming제118조의17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8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청약금액이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른 모집예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한 세부계획"
← incoming제118조의18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20 중앙기록관리기관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한 사항"
← incoming제118조의20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
← incoming제167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7조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른 매도 또는 양도가 제한되는 기간(이하 이 목에서 ‘제한기간’이라"
← incoming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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