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및 제1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발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전까지 제117조의7제10항제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정 게재(정정 게재일이 청약기간의 말일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청약기간의 말일은 그 게재일부터 7일 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한 대주주를 말한다)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다. <개정 2018.3.27>
⑥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31>
1.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가.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⑦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지체 없이 제309조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그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6개월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2.해당 증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매도
⑧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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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4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5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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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 프로젝트 페이지에 게재된 동영상 삭제 가능 여부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 발행인 요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 게시 동영상 삭제·비노출 가능 여부 Q.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이 종료된 후, 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삭제 또는 비노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A.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삭제·비노출 조치가 가능하다. 1. 해당 동영상이 자본시장법령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에 필수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닐 것 2. 자본시장법령상 "임의 삭제·수정이 금지된 투자자 의견"과 관련되지 않을 것 3. (추가 실무 요건) 삭제·비노출이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즉, 필수 게재사항·투자자 의견 게시판 콘텐츠가 아니고 투자자 보호상 우려가 없는 사항이라면 발행인의 요청에 따른 삭제·비노출 조치가 허용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17조의10 제2항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게재사항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17조의7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투자자 간 의견교환 및 임의 삭제·수정 금지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제도 취지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는 투자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다. 공모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인·중개업자에게 별도 의무가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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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 프로젝트 페이지에 게재된 동영상 삭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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