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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및 제1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법 §117의7
자본시장법 §117의13
자본시장법 §444
… 외 2건
자본시장법 §117의13
자본시장법 §444
… 외 2건
②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117의12
자본시장법 §117의7
자본시장법 §449
… 외 7건
자본시장법 §117의7
자본시장법 §449
… 외 7건
③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발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④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전까지 제117조의7제10항제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정 게재(정정 게재일이 청약기간의 말일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청약기간의 말일은 그 게재일부터 7일 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117의12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 외 2건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 외 2건
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한 대주주를 말한다)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다. <개정 2018. 3. 27.>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⑥
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0. 31.>
1.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⑦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지체 없이 제309조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그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6개월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1.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2. 해당 증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매도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⑧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피인용 — 이 §117의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6건
항·호 단위 매핑 36건
조 단위 0건
§117의10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117의10 ② 제2항 exact (hang)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17의12 손해배상책임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117의10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117의10 ④ 제4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17의12 손해배상책임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117의10 ⑤ 제5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117의10 ⑦ 제7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117의10 ⑧ 제8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117의1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19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30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17의7 | 10 | 3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125 | 2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25 | 4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25 | 2 | 1 | 2 | 0.5 | 위임>인용 |
| 자본시장법 | §309 | 5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9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7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8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9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1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3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5 | 1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6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7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9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1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3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5 | 1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0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6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8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50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51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52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53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61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66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67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68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69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70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72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73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74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75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76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77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77의2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77의3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78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4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6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17의10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