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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9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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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9조의9(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자본시장법 §249의20
1건
1~2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49조의6제2항ㆍ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6제2항ㆍ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한 경우 4.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192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251
… 외 2건
5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3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2021. 4. 20.> 1.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21. 4. 20.]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개정 2021. 4. 20.>

피인용 — 이 §249의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1

§249의9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92 투자신탁의 해지10.5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249의9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249의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발신 인용 — §249의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99510.8준용
자본시장법§422310.8준용
자본시장법§42310.8준용
자본시장법§42510.8준용
자본시장법§54110.8준용
자본시장법§420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1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6110.5인용
자본시장법§249의6210.5인용
자본시장법§918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4의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7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40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23의20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23의20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23의204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35의15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35의15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35의154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11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11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114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5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5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77의24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4준용>cites
행정기본법§36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410.3준용
자본시장법§1846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194820.2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20.24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49의9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