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제249조의6제2항ㆍ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6제2항ㆍ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한 경우
4.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계약의 인계명령
3.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기관경고
6.기관주의
7.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금융위원회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1.4.20>
1.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2.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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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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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
1. 자산운용의 지시·실행 등과 관련하여 제80조를 위반한 경우 2. 제81조제1항ㆍ제5항, 제83조 또는 제84조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 3. 제82조 또는 제1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경우 4. 제8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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