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자본시장법 · 제28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7조 · 정관

자본시장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7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조직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조직은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ㆍ운영되어야 한다.
4.사무소에 관한 사항
5.업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회비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
10.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