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조직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조직은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ㆍ운영되어야 한다.
4.사무소에 관한 사항
5.업무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회비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
10.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