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0 (임원)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6 · 권역 12
← §379   §381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80조(임원)
자본시장법 §190
자본시장법 §237
자본시장법 §201
… 외 8건
11건
6~15회
거래소에 15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인 3. 시장감시위원장 1인 4. 이사 12인 이내
자본시장법 §381
자본시장법 §381(→1호)
자본시장법 §381(→2호)
… 외 2건
5건
3~5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제385조제1항에 따른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거래소의 사외이사(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각각 선임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래소의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384조제3항제2호에 불구하고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피인용 — 이 §38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6

항·호 단위 매핑 5

조 단위 11

§380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81 이사회10.3cites
자본시장법§381 이사회10.3cites1
자본시장법§381 이사회10.3cites2
자본시장법§381 이사회10.3cites3
자본시장법§381 이사회10.3cites4

§38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10.3준용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3위임>준용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20.2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0 사원총회20.2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5 사원총회20.2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20.2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20 조합원총회20.2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26 익명조합원총회20.2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2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20.15인용>준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09위임>준용

발신 인용 — §38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385111.0위임
자본시장법§384310.3cites
자본시장법§3843110.3cites
자본시장법§3843210.3cites
자본시장법§3843310.3cites
자본시장법§4092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09320.24cites>준용
상법§409220.15cites>준용
상법§409320.15cites>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80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