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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조(임원)
자본시장법 §190
자본시장법 §237
자본시장법 §201
… 외 8건
자본시장법 §237
자본시장법 §201
… 외 8건
①
거래소에 15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인
3. 시장감시위원장 1인
4. 이사 12인 이내
자본시장법 §381
자본시장법 §381(→1호)
자본시장법 §381(→2호)
… 외 2건
자본시장법 §381(→1호)
자본시장법 §381(→2호)
… 외 2건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제385조제1항에 따른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거래소의 사외이사(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각각 선임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제38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래소의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384조제3항제2호에 불구하고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피인용 — 이 §38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6건
항·호 단위 매핑 5건
조 단위 11건
§380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81 이사회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381 이사회 | 1 | 0.3 | cites | 1 |
| 자본시장법 | §381 이사회 | 1 | 0.3 | cites | 2 |
| 자본시장법 | §381 이사회 | 1 | 0.3 | cites | 3 |
| 자본시장법 | §381 이사회 | 1 | 0.3 | cites | 4 |
§38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90 수익자총회 | 1 | 0.3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37 환매의 연기 | 2 | 0.3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01 주주총회 | 2 | 0.2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0 사원총회 | 2 | 0.2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5 사원총회 | 2 | 0.2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5 사원총회 | 2 | 0.2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0 조합원총회 | 2 | 0.2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6 익명조합원총회 | 2 | 0.2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2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 | 2 | 0.15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09 | 위임>준용 |
발신 인용 — §38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385 | 1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384 | 3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384 | 3 | 1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384 | 3 | 2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384 | 3 | 3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409 | 2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09 | 3 | 2 | 0.24 | cites>준용 | |
| 상법 | §409 | 2 | 2 | 0.15 | cites>준용 | |
| 상법 | §409 | 3 | 2 | 0.15 | cites>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80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