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5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래소에 이사장ㆍ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이사장ㆍ사외이사주권상장법인사외이사인대통령령거래소이사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거래소에 이사장ㆍ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3.5.28>
1.사외이사인 이사 5인
2.협회가 추천하는 2인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
4.삭제<2013.5.28>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3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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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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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래소에 이사장ㆍ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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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