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5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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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에 이사장ㆍ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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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에 이사장ㆍ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3.5.28>
1.사외이사인 이사 5인
2.협회가 추천하는 2인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
4.삭제<2013.5.28>
③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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