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3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2014.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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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는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확인의 방법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준할 정도로 명확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위원회가 법령상 절차나 직권취소의 경우와 같이 명확한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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