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법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05 공포2026-02-05 시행4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9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5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9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신분적 재판권
- 제3조 · 그 밖의 재판권
- 제4조 ·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제5조
- 제6조 ·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 제7조 · 군사법원장
- 제8조 · 부의 설치
- 제9조 · 대법원의 심판사항
- 제10조 · 고등법원의 심판사항
- 제11조 ·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 제12조 · 계엄지역의 관할
- 제13조 ·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 제14조 · 관련사건의 심리분리
- 제15조 ·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 제16조 · 관련사건의 정의
- 제17조 · 관할의 경합
- 제18조
- 제19조 · 관할이전의 신청
- 제20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 제21조 · 재판관의 독립
- 제22조 · 군사법원의 재판관
- 제23조 ·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 제24조 · 군판사의 임용자격
- 제25조 · 군판사의 결격사유
- 제26조 · 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 제27조 · 군판사의 연임
- 제28조 · 군판사 직에서의 해임
- 제29조 · 군판사에 대한 징계
- 제30조 ·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 제31조 · 직원
- 제32조 · 서기
- 제33조 · 법정경위
- 제34조 · 통역인
- 제35조 · 기사
- 제36조 · 군검찰단
- 제37조 · 군검사의 직무
- 제38조 ·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 제39조 · 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ㆍ감독
- 제40조 · 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 제41조 · 군검사의 임명
- 제42조 · 군검사 직무대행
- 제43조 · 군사법경찰관
- 제44조 ·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 제45조 · 군사법경찰관과 상관의 명령
- 제46조 · 군사법경찰리
- 제47조 · 군검찰단 직원ㆍ직무
- 제48조 · 제척의 원인
- 제49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 제50조
- 제51조 · 기피신청의 관할
- 제52조 · 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 제53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제54조 ·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 제55조 · 기피신청 기각과 즉시항고
- 제56조
- 제57조 · 회피의 원인 등
- 제58조 · 서기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9조 · 변호인 선임권자
- 제60조 ·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 제61조 · 변호인 선임의 효력
- 제62조 · 국선변호인
- 제63조 ·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등
- 제64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 제65조 ·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 제66조 · 보조인
- 제67조 · 재판의 공개
- 제68조 · 법정의 질서유지
- 제69조 · 재판의 합의
- 제70조 · 의견진술의무 등
- 제71조 · 판결ㆍ결정ㆍ명령
- 제72조 · 재판서의 방식
- 제73조 · 재판의 이유
- 제74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
- 제75조 · 재판서의 서명 등
- 제76조 · 재판의 선고ㆍ고지의 방식
- 제77조 · 재판의 선고ㆍ고지
- 제78조 · 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사건
- 제79조 ·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 제80조 ·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작성
- 제81조 · 소송서류의 비공개
- 제82조 · 조서의 작성방법
- 제83조 · 검증 등의 조서
- 제84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 제85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 제86조 · 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
- 제87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
- 제88조
- 제89조 · 공판조서의 증명력
- 제90조
- 제91조 · 공무원의 서류 작성 시 기명날인 등
- 제92조 · 공무원의 서류 작성
- 제93조 · 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작성
- 제94조 · 서기에 의한 송달
- 제95조 · 우편에 의한 송달
- 제96조 · 송달의 촉탁
- 제97조 · 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
- 제98조 · 송달을 받기 위한 신고
- 제99조 · 군검사에 대한 송달
- 제100조 · 공시송달의 원인
- 제101조 · 공시송달의 방법
- 제102조 · 「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103조 · 기간의 계산
- 제104조 · 법정기간의 연장
- 제105조 · 소환
- 제106조 · 소환장의 발부
- 제107조 · 소환장의 방식
- 제108조 · 소환장의 송달
- 제109조 · 구속의 정의
- 제110조 · 구속의 사유
- 제111조 · 구인의 효력
- 제112조 · 구속과 이유의 고지 등
- 제113조 · 구속영장의 발부
- 제114조 · 구속영장의 방식
- 제115조 · 구속의 촉탁
- 제116조 · 촉탁에 따른 구속절차
- 제117조 · 출석 또는 동행명령
- 제118조 · 긴급처분
- 제119조 · 구속영장의 집행
- 제120조 · 여러 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 제121조 · 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 제122조 ·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 제123조 · 구속영장의 집행절차
- 제124조 · 병영 등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
- 제125조 · 호송 중의 임시유치
- 제126조 · 피고인의 이감
- 제127조 · 구속의 통지
- 제128조 ·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 제129조 ·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등
- 제130조 · 변호인의 의뢰
- 제131조 ·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 제132조 · 구속기간과 갱신
- 제133조 · 구속의 취소
- 제134조 · 보석의 청구
- 제135조 · 필요적 보석
- 제136조 · 임의적 보석
- 제137조 · 보석, 구속의 취소와 군검사의 의견
- 제138조 ·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 제139조 · 보석의 조건
- 제140조 · 보석의 집행절차
- 제141조 · 구속의 집행정지
- 제142조 ·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 제143조 · 보증금 등의 몰취
- 제144조 · 보증금의 반환
- 제145조 ·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 제146조 · 압수 등
- 제147조 · 우편물의 압수
- 제148조 ·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
- 제149조 · 수색
- 제150조 · 군사상 기밀과 압수ㆍ수색
- 제151조 · 공무상 비밀과 압수
- 제152조 · 업무상 비밀과 압수
- 제153조 · 압수ㆍ수색영장
- 제154조 · 영장의 방식
- 제155조
- 제156조 · 영장과 집행
- 제157조 · 집행의 보조
- 제158조 · 집행상의 주의
- 제159조 · 영장의 제시
- 제160조 · 집행 중의 출입금지
- 제161조 · 집행과 필요한 처분
- 제162조 · 당사자의 참여
- 제163조 ·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
- 제164조 ·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 제165조 · 여자의 수색과 참여
- 제166조 · 야간집행의 제한
- 제167조 ·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 제168조 ·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 제169조 · 증명서의 발급
- 제170조 · 압수목록의 발급
- 제171조 ·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 제172조 · 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 제173조 · 압수물의 대가보관
- 제174조 ·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 제175조 · 피해자에 대한 압수장물 환부
- 제176조 ·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
- 제177조 · 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촉탁
- 제178조 ·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 제179조 · 준용규정
- 제180조 · 검증
- 제181조 · 검증과 필요한 처분
- 제182조 · 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 제183조 · 신체 검사와 소환
- 제184조 · 시각의 제한
- 제185조 · 검증의 보조
- 제186조 · 준용규정
- 제187조 · 증인의 자격
- 제188조 ·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 제189조 ·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 제190조 ·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 제191조 ·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 제192조 · 증인의 소환
- 제193조 ·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제194조 · 소환불응과 구인
- 제195조 · 준용규정
- 제196조 · 증인의 선서
- 제197조 · 선서의 방식
- 제198조 · 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 제199조 · 선서무능력
- 제200조 · 증언거부권의 고지
- 제201조 · 선서ㆍ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 제202조 · 증인신문의 방식
- 제203조 · 개별신문과 대질
- 제204조 · 당사자의 참여권
- 제205조 · 신문의 청구
- 제206조 ·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증인신문
- 제207조 · 동행명령과 구인
- 제208조 · 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촉탁
- 제209조 · 증인의 여비ㆍ일당ㆍ숙박료
- 제210조 · 감정
- 제211조 · 선서
- 제212조 · 감정결과의 보고
- 제213조 ·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감정
- 제214조 · 감정유치와 구속
- 제215조 · 감정에 필요한 처분
- 제216조 · 감정인의 참여권ㆍ신문권
- 제217조 · 수명군판사
- 제218조 · 당사자의 참여
- 제219조 · 준용규정
- 제220조 · 여비ㆍ감정료 등
- 제221조 · 감정증인
- 제222조 · 통역
- 제223조 ·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의 통역
- 제224조 · 번역
- 제225조 · 준용규정
- 제226조 ·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 제227조 · 서류의 열람 등
- 제228조 ·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 제229조 · 준수사항
- 제230조 ·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 제231조 · 수사와 필요한 조사
- 제232조 · 피의자의 출석 요구
- 제233조 · 피의자신문
- 제234조 · 피의자신문사항
- 제235조 ·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 제236조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제237조 · 참고인과의 대질
- 제238조 · 구속
- 제239조 ·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 제240조 · 군검사의 구속기간
- 제241조 · 영장발부와 군사법원에 대한 통지
- 제242조 · 구속기간의 연장
- 제243조
- 제244조
- 제245조 · 재구속의 제한
- 제246조 · 준용규정
- 제247조 · 현행범과 준현행범
- 제248조 · 현행범 체포
- 제249조 · 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 제250조 · 준용규정
- 제251조 · 경미한 사건과 현행범의 체포
- 제252조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제253조 ·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 제254조 · 압수ㆍ수색ㆍ검증
- 제255조 · 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 제256조 · 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 제257조 · 영장 없이 하는 압수
- 제258조 · 준용규정
- 제259조 · 긴급처분
- 제260조 · 제3자의 출석요구 등
- 제261조 · 증인신문의 청구
- 제262조 ·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 제263조 ·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 제264조 · 변사자의 검시
- 제265조 · 고소권자
- 제266조 · 고소의 제한
- 제267조 ·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 제268조 ·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 제269조 · 피해자 아닌 고소권자
- 제270조 · 고소권자의 지정
- 제271조
- 제272조 · 고소기간
- 제273조 · 여러 명의 고소권자
- 제274조 · 고소의 취소
- 제275조 · 고소의 불가분
- 제276조 · 고발
- 제277조 · 고발의 제한
- 제278조 · 대리고소
- 제279조 · 고소ㆍ고발의 방식
- 제280조 · 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 제281조 · 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 제282조 · 자수와 준용규정
- 제283조 · 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 제284조 · 군검사의 사건통보
- 제285조 · 군검사의 사건처리
- 제286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 제287조 · 사건처리 결과의 통지
- 제288조 · 피의자 석방과 압수물 반환
- 제289조 · 국가소추주의
- 제290조 · 공소의 효력
- 제291조 · 공소시효의 기간
- 제292조 · 둘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 제293조 · 형의 가중ㆍ감경과 시효기간
- 제294조 · 시효의 기산점
- 제295조 · 시효의 정지와 효력
- 제296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 제297조 · 공소의 취소
- 제298조 · 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
- 제299조 ·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 제300조 · 고소인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설명
- 제301조 · 재정신청
- 제302조 · 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
- 제303조 · 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
- 제304조 · 심리와 결정
- 제305조 · 공소시효의 정지 등
- 제306조 · 공소취소의 제한
- 제307조 · 군검사의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 제308조 · 공소장 부본의 송달
- 제309조 · 변호인 선임에 관한 고지
- 제310조 · 공판기일의 지정
- 제311조 · 소환장 송달의 의제
- 제312조 · 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 제313조 · 공판기일의 변경
- 제314조 · 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 제315조 ·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 제316조 ·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 제317조
- 제318조
- 제319조
- 제320조
- 제321조
- 제322조 · 공판정의 심리
- 제323조 · 피고인의 무죄추정
- 제324조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제325조 ·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 제326조 · 피고인의 출석과 개정
- 제327조 ·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 제328조 ·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 제329조 · 인정신문
- 제330조 · 군검사의 모두진술
- 제331조 · 피고인의 모두진술
- 제332조 ·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군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 제333조
- 제334조 · 증거조사
- 제335조 · 군검사의 입증사항 제시
- 제336조 · 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
- 제337조 · 당사자의 증거신청
- 제338조 · 피해자등의 진술권
- 제339조 · 증거조사 신청의 순서
- 제340조 · 증거조사 신청방식
- 제341조 · 증거조사 신청방식
- 제342조 · 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 제343조 · 증거조사의 결정
- 제344조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제345조 · 증거조사의 순서
- 제346조 · 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 제347조 ·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 제348조 ·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 제349조 · 증명력을 다투는 권리
- 제350조 · 이의신청의 사유
- 제351조 · 증거의 제출
- 제352조 · 피고인 등의 퇴정
- 제353조 · 불필요한 신문ㆍ진술의 제한
- 제354조 · 변론
- 제355조 · 공소장의 변경
- 제356조 ·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 제357조 · 공판절차의 정지
- 제358조 · 공판절차의 갱신
- 제359조 · 증거재판주의
- 제360조 · 자유심증주의
- 제361조 ·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 제362조 · 불리한 자백의 증거능력
- 제363조 ·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제364조 ·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 제365조 ·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 제366조 · 진술서 등
- 제367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 제368조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제369조 · 전문의 진술
- 제370조 · 진술의 임의성
- 제371조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제372조 ·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제373조 · 관할위반의 재판
- 제374조 · 관할위반의 예외
- 제375조 · 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 제376조 ·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
- 제377조 · 유죄판결에 밝힐 이유
- 제378조 · 상소에 대한 고지
- 제379조
- 제380조 · 무죄의 판결
- 제381조 · 면소의 판결
- 제382조 · 공소기각의 판결
- 제383조 · 공소기각의 결정
- 제384조 · 공소취소와 재기소
- 제385조 ·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 제386조
- 제387조
- 제388조 · 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 제389조 ·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 제390조 · 압수장물의 환부
- 제391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
- 제392조 ·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 제393조 ·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 제394조 · 형의 소멸의 재판
- 제395조 · 상소권자
- 제396조 · 항고권자
- 제397조 ·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 제398조 ·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
- 제399조 · 일부상소
- 제3의2조 ·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 제3의3조 ·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심리
- 제3의4조 · 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
- 제3의5조 · 재정서의 송부 등
- 제3의6조 · 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
- 제3의7조 · 피고인의 구속에 대한 처분
- 제400조 · 상소 제기기간
- 제401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
- 제402조 · 상소권회복 청구권자
- 제403조 ·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 제404조 · 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 제405조 · 상소권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 제406조 · 상소의 포기ㆍ취하
- 제407조 · 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 제408조 ·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 제409조 · 상소포기 등의 방식
- 제410조 · 상소포기 등의 관할
- 제411조 ·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 금지
- 제412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
- 제413조 · 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 제414조 · 항소할 수 있는 판결
- 제415조 · 항소 제기기간
- 제416조 · 항소 제기방식
- 제417조 · 원심군사법원에서의 기각결정
- 제418조 ·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 제419조 · 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 제420조 · 항소이유서
- 제421조 · 답변서
- 제422조 · 항소기각의 결정
- 제423조 · 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
- 제424조
- 제425조 · 변론방식
- 제426조 · 피고인의 출석
- 제427조 · 조사범위
- 제428조 · 직권조사 사유
- 제429조 · 사실의 조사
- 제430조 · 항소기각의 판결
- 제431조 · 파기의 판결
- 제432조 ·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 제433조 · 파기환송
- 제434조 · 파기이송
- 제435조 · 파기자판
- 제436조 · 환송 또는 이송
- 제437조 · 불이익변경의 금지
- 제438조 · 공소기각의 결정
- 제439조 · 재판서의 기재방법
- 제440조 · 항소심 재판의 기속력
- 제441조 · 준용규정
- 제442조 · 상고할 수 있는 판결
- 제443조 · 비약적 상고
- 제444조 · 상고의 제기 기간
- 제445조 · 변론방식
- 제446조 ·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 제447조 · 상고기각의 판결
- 제448조 · 원심판결의 파기
- 제449조 · 파기이송ㆍ환송
- 제450조 · 준용규정
- 제451조 · 판결정정의 신청
- 제452조 · 정정판결
- 제453조 · 소송기록 등의 환송
- 제454조 · 항고할 수 있는 재판
- 제455조 · 즉시항고 제기 기간
- 제456조 · 항고의 절차
- 제457조 · 원심군사법원의 항고기각결정
- 제458조 · 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 제459조 ·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 제460조 · 소송기록 등의 송부
- 제461조 · 군검사의 의견진술
- 제462조 · 항고기각의 결정
- 제463조 ·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 제464조 · 재항고
- 제465조 · 준항고
- 제466조 · 준항고
- 제467조 · 준항고의 방식
- 제468조 · 준용규정
- 제469조 · 재심이유
- 제470조 · 재심사유
- 제471조 · 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
- 제472조 · 재심의 관할
- 제473조 · 재심청구권자
- 제474조 · 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 제475조 · 변호인의 선임
- 제476조 · 재심청구의 시기
- 제477조 · 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 제478조 · 재심청구의 취하
- 제479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
- 제480조 · 사실조사
- 제481조 ·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 제482조 · 청구기각 결정
- 제483조 · 청구기각 결정
- 제484조 · 재심개시의 결정
- 제485조 ·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 제486조 · 즉시항고
- 제487조 · 국선변호인의 선정
- 제488조 · 재심의 심판
- 제489조 · 불이익 변경의 금지
- 제490조 · 무죄판결의 공시
- 제491조 · 준용규정
- 제492조 · 비상상고 이유
- 제493조 ·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 제494조 · 비상상고의 방식
- 제495조 · 공판기일
- 제496조 · 조사의 범위
- 제497조 · 기각의 판결
- 제498조 · 파기의 판결
- 제499조
- 제4의2조 · 군사법원운영위원회
- 제500조 · 판결의 효력
- 제501조 · 준용규정
- 제502조 · 재판의 확정과 집행
- 제503조 · 집행 지휘
- 제504조 · 집행 지휘의 방식
- 제505조 · 형 집행의 순서
- 제506조 · 사형의 집행
- 제507조 · 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 제508조 · 사형집행명령의 기간
- 제509조 · 사형집행의 시기
- 제510조 · 사형집행 참여
- 제511조 · 사형집행조서
- 제512조 · 사형집행의 정지
- 제513조 · 자유형집행의 정지
- 제514조 · 자유형집행의 정지
- 제515조 · 집행하기 위한 소환
- 제516조 · 형집행장의 방식
- 제517조 · 형집행장의 효력
- 제518조 · 형집행장의 집행
- 제519조 · 자격형의 집행
- 제520조 · 재산형 등의 집행
- 제521조 ·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 제522조 · 가납집행의 조정
- 제523조 ·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 제524조 ·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 제525조 · 몰수물의 처분
- 제526조 · 몰수물의 교부
- 제527조 · 위조 등의 표시
- 제528조 · 환부 불능과 공고
- 제529조 · 의의신청
- 제530조 · 이의신청
- 제531조 · 신청의 취하
- 제532조 · 신청에 대한 결정
- 제533조 · 노역장 유치의 집행
- 제534조 · 특례규정
- 제535조 · 관할관의 조치권
- 제536조 · 준용
- 제6의2조 · 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 제12의2조 · 관할의 직권조사
- 제12의3조 · 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 제12의4조 · 군사법원의 관할
- 제14의2조 · 사건의 직권이송
- 제19의2조 · 관할지정의 신청
- 제19의3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 제22의2조 · 군판사인사위원회
- 제27의2조
- 제30의2조 · 「군인사법」의 적용
- 제30의3조 · 군판사의 정원
- 제35의2조 · 위임규정
- 제39의2조 · 지휘ㆍ감독의 원칙
- 제41의2조 · 군검사의 정원
- 제61의2조 · 대표변호인
- 제67의2조 · 개정의 장소
- 제68의2조 · 녹화 등의 금지
- 제68의3조 · 군사경찰의 파견요구
- 제68의4조 · 감치 등
- 제73의2조 · 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 제87의2조 · 공판조서의 정리 등
- 제87의3조 ·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 제88의2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 제93의2조 ·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 제93의3조 ·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 제111의2조 · 구인 후의 유치
- 제112의2조 · 수명군판사
- 제140의2조 ·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 제144의2조 ·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 제204의2조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206의2조 ·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제221의2조 · 감정의 촉탁
- 제227의2조 ·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 제227의3조 · 공범의 소송비용
- 제227의4조 ·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 부담
- 제227의5조 · 군검사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
- 제227의6조 · 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
- 제227의7조 ·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 제227의8조 · 제3자 부담의 재판
- 제227의9조 · 재판 외의 사유에 따른 절차 종료
- 제228의2조 ·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 제228의3조 ·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 제232의2조 · 영장에 의한 체포
- 제232의3조 · 긴급체포
- 제232의4조 ·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 제232의5조 ·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 제232의6조 · 준용규정
- 제235의2조 · 변호인의 참여 등
- 제236의2조 ·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제236의3조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제236의4조 · 수사과정의 기록
- 제236의5조 ·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 제238의2조 ·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 제238의3조 · 소속 부대장의 의견진술권
- 제240의2조 · 구속기간의 계산
- 제253의2조 · 보증금의 몰취
- 제257의2조 ·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제260의2조 · 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제289의2조 · 기소편의주의
- 제295의2조 ·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 제300의2조 ·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 제306의2조 ·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
- 제306의3조 · 비용부담 등
- 제307의2조
- 제307의3조
- 제309의2조 · 의견서의 제출
- 제309의3조 ·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 제309의4조 · 군사법원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결정
- 제309의5조 · 공판준비절차
- 제309의6조 ·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 제309의7조 · 공판준비기일
- 제309의8조 · 군검사와 변호인 등의 출석
- 제309의9조 ·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 제310의2조 · 집중심리
- 제316의2조 ·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 제323의2조 · 구두변론주의
- 제325의2조 · 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
- 제326의2조 ·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람에 대한 특칙
- 제326의3조 · 군검사의 불출석
- 제328의2조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 제338의2조 ·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 제338의3조 ·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복사
- 제348의2조 ·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 제348의3조 ·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 제351의2조 · 피고인 신문
- 제359의2조 ·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 제372의2조 · 판결선고기일
- 제454의2조 ·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 제454의3조 · 보통항고의 시기
- 제459의2조 ·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 제501의2조 ·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제501의3조 · 약식명령의 청구
- 제501의4조 · 보통의 심판
- 제501의5조 · 약식명령의 방식
- 제501의6조 · 약식명령의 고지
- 제501의7조 · 정식재판의 청구
- 제501의8조 ·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 제501의9조 · 기각의 결정
- 제534의2조 · 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 제534의3조 ·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 제534의4조 ·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 제534의5조 · 전시 군사법원의 심판사항
- 제534의6조 · 전시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 제534의7조 ·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 제534의8조 · 전시 군사법원의 구성
- 제534의9조 · 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 제535의2조 · 간주규정
- 제227의10조 · 부담액의 산정
- 제227의11조 ·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 제227의12조 · 비용보상의 절차 등
- 제227의13조 · 비용보상의 범위
- 제227의14조 · 준용규정
- 제309의10조 ·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 제309의11조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등
- 제309의12조 ·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
- 제309의13조 ·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 제309의14조 · 준용규정
- 제309의15조 ·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 제309의16조 · 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 제501의10조 · 약식명령의 실효
- 제501의11조 · 약식명령의 효력
- 제501의12조 · 불이익 변경의 금지
- 제501의13조 · 상소 규정의 준용
- 제501의14조 · 즉결심판의 대상
- 제501의15조 · 즉결심판 청구
- 제501의16조 · 서류ㆍ증거물의 제출
- 제501의17조 · 청구의 기각 등
- 제501의18조 · 심판
- 제501의19조 · 개정
- 제501의20조 · 피고인의 출석
- 제501의21조 · 불출석심판
- 제501의22조 · 기일의 심리
- 제501의23조 · 증거능력
- 제501의24조 · 즉결심판의 선고
- 제501의25조 · 즉결심판서
- 제501의26조 · 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 제501의27조 · 정식재판의 청구
- 제501의28조 · 즉결심판의 실효
- 제501의29조 · 즉결심판의 효력
- 제501의30조 · 가납명령
- 제501의31조 · 형의 집행
- 제501의32조 · 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
- 제501의33조
- 제501의34조 · 준용
- 제534의10조 · 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 제534의11조 · 재판관의 지정
- 제534의12조 · 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 제534의13조 ·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정의
- 제534의14조 · 재판관의 계급
- 제534의15조 · 전시의 서기 등
- 제534의16조 · 전시 군검찰부
- 제534의17조 ·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 제534의18조 · 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