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9조 (대법원의 심판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대법원의 심판사항) 대법원은 고등법원(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판결의 상고사건 및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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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309조변호인 선임에 관한 고지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309조의3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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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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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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