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7조 (군검찰단 직원ㆍ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찰단에 검찰수사관과 검찰서기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찰단에 검찰수사관과 검찰서기를 둔다. <개정 2021.9.24>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1.9.24>
검찰수사관은 군검사를 보좌하며,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 <개정 2016.1.6>
검찰서기는 군검사의 명령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6.1.6>
1.수사에 관한 사무
2.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재판집행에 관한 사무
4.그 밖의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사법원법 제4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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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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