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군사법원법 · 제481조

군사법원법 제481조 ·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1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한 사람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