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5조(관할관의 조치권)
①제534조의 재판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군사법원 관할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은 해당 소송기록을 심사하여 하되, 그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535조(관할관의 조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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