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의9조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는 제350조를 준용한다.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행위내용공판준비절차공소사실적용법조증거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의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9.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서류등의 열람 또는 복사와 관련된 신청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행위
11.공판기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12.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는 제350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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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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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30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는 제350조를 준용한다.

군사법원법 제30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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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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