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의9조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는 제350조를 준용한다.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행위내용공판준비절차공소사실적용법조증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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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의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9.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서류등의 열람 또는 복사와 관련된 신청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행위
11.공판기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12.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②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는 제350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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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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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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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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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30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는 제350조를 준용한다.
군사법원법 제30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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