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의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9.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서류등의 열람 또는 복사와 관련된 신청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행위
11.공판기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12.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②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는 제35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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