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2의3조 (긴급체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상황이 긴급하여"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긴급체포피의자군사법경찰관사유긴급체포서군검사나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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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상황이 긴급하여 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이 긴급하여"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6, 2021.9.24>
1.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2.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②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③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④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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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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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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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23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상황이 긴급하여"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군사법원법 제23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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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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