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5조 (형 집행의 순서)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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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5조(형 집행의 순서) 둘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및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군검사는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2. 위계·연결 법령
이 법령 하위 위임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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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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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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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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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사법원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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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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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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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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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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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 하위 위임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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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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