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85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 제1심 군사법원이 재심판결을 하면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 제1심의 군사법원 또는 제2심의 고등법원이 재심판결을 하면 대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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