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5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 제1심 군사법원이 재심판결을 하면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 제1심의 군사법원 또는 제2심의 고등법원이 재심판결을 하면 대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