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51조의2 (피고인 신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나 변호인은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차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신문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는 제20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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