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51의2조 (피고인 신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검사나 변호인은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차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신문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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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검사나 변호인은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차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신문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는 제20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사법원법 제35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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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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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3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검사나 변호인은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차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신문을 허가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3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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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