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군사법원법 제508조 (사형집행명령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508조(사형집행명령의 기간)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