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71조 (판결ㆍ결정ㆍ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 하여야 한다.
②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결정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조사는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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