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6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거나 별도의 서면에 적은 후 수사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236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③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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