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6의4조 (수사과정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236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수사과정의 기록피의자시각서면제236의4조피의자신문조서군사법경찰관수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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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거나 별도의 서면에 적은 후 수사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236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사법원법 제23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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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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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23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236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군사법원법 제23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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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