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조의11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
3.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②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가 제309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면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이 제309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③군검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하면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허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309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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