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의11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가 제309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면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등서류등피고인이나변호인이서면열람ㆍ복사군검사신청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
3.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가 제309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면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이 제309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군검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하면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허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309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사법원법 제309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7개 ·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감정에 필요한 처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309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가 제309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을 거부하면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309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법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