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9조의3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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