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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3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3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기피를 당한 재판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기피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이 군사법원을 구성하지 못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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