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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62조

군사법원법 제62조 · 국선변호인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국선변호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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