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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28조 (환부 불능과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28조(환부 불능과 공고)

압수물을 환부받을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공고한 후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2항에 따른 기간 내라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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