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40조의2 (구속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0조의2(구속기간의 계산) 피의자가 제232조의2, 제232조의3, 제238조의2제2항 또는 제248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39조 또는 제240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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