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조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②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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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또는 구 국방경비법(1948. 7. 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1948. 8. 4.부터 시행되고 1962. 1. 20. 군법회의법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 등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의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피고인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이다. 피고인들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判定), 언도(言渡)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대상자별로 각 하나의 열(列)로 기재되어 있는 수형인명부를 비롯하여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군집행지휘서나 감형장 등의 수형(受刑) 관련 문서 등에도 해당 피고인들의 죄명과 적용법조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공소장이나 소송기록 내지 판결문 등 피고인들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검사에 의하여 복원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실질적으로 구 형법[1948. 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되어 1948. 4. 1. …
본문 인용: 001623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구 군사법원법(1994.1.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위헌여부
군사법원법 제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군사법원의 소재지
명 칭 소 재 지 중앙지역군사법원 서울특별시 제1지역군사법원 충청남도 제2지역군사법원 경기도 제3지역군사법원 강원도 제4지역군사법원 대구광역시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 ·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군사법원 관할구역 중앙지역군사법원 서울특별시 및 해외 파병지역 제1지역군사법원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2지역군사법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제3지역군사법원 강원도 제4지역군사법원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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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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