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①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②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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