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조의10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할 때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고,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군사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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