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의4조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시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이하 "관할관"이라 한다)을 둔다.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관할관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행정사무군사법원전시본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시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이하 "관할관"이라 한다)을 둔다.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예하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사법원법 제53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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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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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53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시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이하 "관할관"이라 한다)을 둔다.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군사법원법 제53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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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