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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09조 (사형집행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509조(사형집행의 시기) 국방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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