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8조(재심의 심판)
①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제485조의 경우 외에는 군사법원이나 상소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7조제1항과 제383조제1항제2호를 제1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사망자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이 청구되었을 때
2.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재심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이 되었을 때
③제2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